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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3 2016가단501797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8. 2.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한도금액 10억 원(그 후 20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약정기간 2012. 8. 2., 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2011. 9.경 토마토2저축은행과 사이에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39,000,000원(그 후 28,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을 한도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의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15. 11. 15. 현재 이자 180,204,396원, 연체료 96,359,446원 합계 276,563,842원(= 180,204,396원 96,359, 446원)이 남아 있다.

다. 한편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잔액이 이 사건 보증약정상 근보증한도액인 28,000,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토마토2저축은행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 2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인 C 등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B 측에서 피고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