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2289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17.09㎡를 인도하고,
나. (1) 11,169,366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17.09㎡를 인도하고,
나. (1) 11,169,366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