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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2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4.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1996. 3.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SM5 B 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응봉동 응봉 사거리 앞 도로를 무학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성동교 방면에서 무학여고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