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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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1. 피고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3,5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부터 2028. 2. 28.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당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현재까지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제2조[임대차 계약기간 및 용도] ①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키즈카페(업종)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등이 있을 때는 이들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임차계약 잔금일로부터 렌트프리는 4개월로 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활한 키즈카페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및 시설변경에 적극 협조한다.
5. 임대인은 본 건물의 사업 PM사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수분양자 혹은 제3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6. 임대인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임차인의 임대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광고 및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기로 한다.
단, 본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업종 또는 브랜드, 상호 등은 변경될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