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11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07:5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앞에서 걷고 있던 불상의 여성을 발견한 후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위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공연음란 행위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