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확정판결이 있게 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253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직권으로 파기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1. 22.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