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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537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