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공1978.5.1.(583),10713]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왜곡하여 말하는 경우에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 전파" 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1의 가에 이른바 " 전파" 라 함은 전하여 널리 퍼뜨리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정인 한 사람에게 말을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파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원설시와 같은 말을 공소외 김갑순 한사람에게만 말한 것으로 인정한 후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1의 가에 이른바 '전파'라 함은 전하여 널리 퍼뜨리는 행위라 할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말을 위 김갑순에게 하였을때 위 김갑순외에도 그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던가 또는 피고인이 위 김갑순이 그말을 또다른 사람에게 장래 전할 것을 예상하고 말하였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별론하고 또 유언비어날조죄로 논하는 경우도 별론하고 단순히 위 김갑순 한사람에게만 그런말을 하였다하여 곧 전파라고 설시한 원심은 잘못 이라 할것이고 원심은 마땅히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당시 있었던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더 하였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3.11. 선고 76도876 판결 , 1977.2.22. 선고 76도390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