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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4. 13. 선고 2007두3251 판결

무수익자산 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 당부(심리불속행기각)[국패]

제목

무수익자산 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 당부(심리불속행기각)

요지

원고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울고등법원2006누13116 (2007.01.11) 판결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61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