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20고정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 22:3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위 노래연습장의 손님들에게 주류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류를 은닉할 밀실을 미리 갖추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적발되자 수사기관에 손님들이 가져온 맥주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정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판매한 주류의 양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