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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5 2019가단506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1년 증제992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7. 19.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1. 7. 19.,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7.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 촉탁하여 증서 2011년 제992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일람출급 약속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고,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하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항), 위 1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또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이 사건 약속어음이 일람출급 어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발행일인 2011. 7. 19.부터 1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일인 2011. 7. 19.부터 1년의 기간 말일인 2012. 7. 19. 만기가 도래하여 그 날부터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2012. 7. 19.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7. 20.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한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