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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9.28. 선고 2017두51402 판결

감시적근로승인취소처분의취소

사건

2017두51402 감시적근로승인취소처분의 취소

원고피상고인

의료법인 A

피고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8.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보영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