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9.28. 선고 2017두51402 판결
감시적근로승인취소처분의취소
사건
2017두51402 감시적근로승인취소처분의 취소
원고피상고인
의료법인 A
피고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8.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보영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