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11.15.(908),2640]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심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변호사 조우현 외 1인
변호사 조우현 외 1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심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당원 1987.2.11. 자 86모22 결정 ; 1990.2.19. 자 88모38 결정 참조).
원심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거들 가운데에, 첫째로 이균택, 허신남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와 이균택작성의 화물반출입보고서는 그 내용들에 비추어 청구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하거나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판단될 수밖에 없는 증거에 불과하고, 둘째로 레이몬드 리가우 작성의 공증진술서와 증인 김종욱의 증언은 원심판결 확정 후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청구인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셋째로 원심판결에서 피고인과 함께 그 판시 범행의 공범죄로 인정되었던 공소외 1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과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그 내용에 있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반드시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거나 원심판결절차에서 제출된 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치에 있어 객관적인 우위성에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넷째로 김상조의 공증진술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판단될 성질의 증거이어서 원심판결이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한 증거들을 탄핵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증거가치에 있어 객관적인 우위성이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 및 소론이 지적하는 각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제출의 증거들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