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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73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5. 00: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E과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E 및 성명불상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에게 “야, 씹할놈아, 병신새끼야, 네가 뭐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2. 5. 02: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복도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걸어가던 중 갑자기 주저앉고, 이에 대해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44세)이 일어나라고 하자 벌떡 일어나 “이 새끼들 경찰이면 다냐, 왜 자꾸 건드리냐, 씹할놈들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