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1. 7. 2.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C아파트 923동 1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9,500만 원 중 9,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2017. 7. 6. D에게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2017. 7. 27.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을 이유로 위 보증금 9,2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전세계약서(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피고의 남편이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위 전세계약서 중 피고의 서명 부분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1호증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아가 갑 제2, 7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E가 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2011. 7. 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실, 원고가 E의 계좌로 2011. 9. 20. 송금한 9,000만 원(200만 원은 2016. 4. 1. 송금) 중 일부가 피고 부부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월세(월 110만 원) 및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85,000,000원)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의 이자,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약 6년 동안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는 2017년경 ‘E가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9,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E를 고소한 점, 원고와 E는 일산 F고등학교에서 동료 교사로 근무한 점,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