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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32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경부터 2013. 3. 30.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수출전담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수출거래주문 접수 및 거래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일본 거래선인 VAITAL CO. LTD로부터 물품 주문을 접수하고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23.경 일화 267,000엔(3,912,324원), 같은 해

6. 27.경 일화 291,000엔(4,217,288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D)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13. 2. 25.경 태국 거래선인 HYGIENIC CORPORATION CO. LTD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미화 7,662달러(8,293,309원)를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13. 3. 4.경 위 HYGIENIC CORPORATION CO. LTD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미화 737달러(790,382원)를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4. 2013. 3. 14.경 위 VAITAL CO. LTD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일화 277,000엔(3,189,073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