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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31 2019고단55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센터'에서 독서지도 교사로 근무해 왔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독서 지도를 받는 아동들이다.

1. 피고인은 2018. 9. 12.경 위 지역아동센터에서 피해자 D(10세)이 책을 읽고 발표하는 수업 중에 손을 들지 않고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감금이야’라고 말하면서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 E(여, 10세)은 피고인이 말을 하고 있는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늘 교실에 남아 의자에만 앉아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수업 시간이 끝난 후 교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울자 “울면 또 한번 남아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약 30분 동안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독서 수업 시간 중에 피해자 F(12세)이 글을 쓰다가 종이가 찢어지자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여, 11세)는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수업이 끝난 후 남으라고 한 후 피해자 F이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나오라고 하여 다시 교실로 데리고 오고, 이에 피해자 F이 다시 교실 밖으로 도망을 가자 다른 아동들에게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다시 교실로 데리고 오게 한 후 피해자 F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약 1시간 30분 동안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