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249 | 조특 | 1998-09-09
재재산46014-249 (1998.09.09)
조특
합병 전 양도대상 토지를 사용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이외의 사업(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대상 토지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삭 제(2001.12.29.)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 해당사업(제조업)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임대업)을 각각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을 한 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합병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대상 토지가 합병전에 중소기업 이외의 사업(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용하던 것인 경우 같은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사례)
·합 병 일 : 1998. 8. 1
·토지취득일 : 1980. 1. 1
·토지양도일 : 1998. 9. 1
·토지사용 실태 : 1995. 12.까지 중소기업 해당 제조업에 사용하고 1996. 1.∼1997. 12.까지 임대에 사용
〈갑설〉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이유)
o 위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목적이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자금으로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 바
- 양도일 현재 중소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업종에 관계없이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양도대상 토지를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사유 및 사용실태에 관계없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각각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사업을 계속한 연수 또는 당해 토지가 사업에 사용된 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이유)
o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의 2의 규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양도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양도후에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 바
- 법인이 합병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합병을 하거나, 합병후에 양도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법인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합병이 아닌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한 합병으로 보아 동법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양도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법인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거나 합병일 이후에 양도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계속하여 영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