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80.3.15.(628),12584]
무효인 농지매매에 대하여 상환완료 후 상당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은 것이 추인이 되는지 여부
분배농지에 관하여 그 상환이 완료되기 이전에 이를 매도하고 현실적으로 인도까지 하였다면 무효라고 할 것이나 상환완료후 상당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점유 경작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환완료 후에 상환미료 중의 농지매매를 추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고 1 외 8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1.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들의 선대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이 1953.2.10. 망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그 후 전매되어 원고가 이를 1961.2.1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니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각 매수자를 대위해서 그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흠을 찾아볼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면 이 건에 있어서 농지매매증명에 관해서 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에 대해 그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가 이를 타에 매도하고 인도까지 했다면 이는 농지개혁법 제16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 매수인이 농지를 점유 경작함에 대하여 매도인이 상환완료후 상당기간내에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인은 상환완료 후에 상환미료 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 대법원 1967.10.10. 선고 67다1915 판결 , 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1644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 건 부동산이 전매되어 오는 동안 매수인들의 점유 경작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으니 피고인들은 상환완료 전의 매매를 추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시결과는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1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