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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5나2064238

저작권침해정지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되거나 확장 또는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K의과대학교 가정의학과 부교수로 근무하던 중 2002. 2. 28. L 등과 함께 피고(설립 당시의 상호는 ‘M 주식회사’였고, 2015. 4. 14. ‘주식회사 N’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6. 8. 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를 설립하고, 25%의 지분을 보유하였다.

나. 원고는 J 제1 프로그램에 관하여 프로그램저작자를 원고로, 창작연월일을 I로 하여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9. 7. 23. 폐지되었다)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제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 서비스 영업을 하였고, 2009. 10. 8. 제1 프로그램과 유사한 C프로그램인 제2 프로그램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를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로, 창작연월일을 P로 한 저작권 등록이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3. 11. 20. C하는 제3 프로그램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를 피고로, 창작연월일을 2013. 6. 1.로 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마. 피고는 O와 협의하여 제2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등록을 말소하게 하고, 2014. 3. 5. 제2 프로그램의 저작자 명의를 피고로, 창작연월일을 P로 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 을 제5, 27, 31, 32, 33, 5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제1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2)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제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의 제1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제1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제2, 3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