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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53657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라 2007. 4. 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11호로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서울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경우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라 칭한다)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피고 소유의 토지인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무상귀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10. 5.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매수하기로 하고, 2010. 5. 24. 피고에게 그 매수대금으로 별지 목록 ‘협의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피고의 공공용 재산인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공공시설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무상귀속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협의금액’란 기재 합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규정 구 택지개발촉진법 2011. 5. 30.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