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19가단5208710

부당이득금

주문

1. 소외 한국 토지 공사가 2014.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금제 1688호로 공탁한 59,652...

이유

... 사건 대지가 포함된 고양시 O 택지개발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F 등 6 인의 소유지 분에 대하여는 2011. 7. 6. 수용을 하였고, 피고 소유 지분에 대하여는 2012. 12. 17. 수용하였다.

⑵ 그러나 이 사건 대지 상에 존재하는 건물 등의 지장 물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으로 그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공사는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 14수 용 0030호로 수용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4. 3. 20. 수용 개시일을 2014. 5. 13. 로 하여 수용 재결을 하였는데, 그 재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장 물 1 목 록( 소유자 피고, 관계인 원고) - 내역은 별지 지장 물 1 목 록 21건 - 보상 금 합계액 59,652,880원 지장 물 2 목 록( 소유자 피고) - 교회 적 벽돌 조 스라브 아스팔트 슁글 129.47㎡ 보상금액 84,802,850원 - 지하 예배 실 적 벽돌 조 (20.0 *11.2) (7.2 *3.5) 249.2㎡ 보상금액 106,408,400원 지장 물 3 목 록( 소유자 원고) - 내역은 별지 지장 물 3 목 록 15건 - 보상 금 합계액 12,631,100원 ⑶ 공사는 위와 같이 수용 재결이 내려지자, 지장 물 2 목 록에 대한 보상금은 피고에게, 지장 물 3 목 록에 대한 보상금은 원고에게 각 지급하고, 지장 물 1 목 록에 대한 보상금 59,652,880원은 2014.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금제 1688호로 피 공 탁자를 피고 또는 원고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 6,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⑴ 별지 지장 물 1 목 록 기재 지장 물 중 순번 4, 9, 10, 11, 12, 13번 지장 물은 원고의 소유이고, 순 번 21번 지장 물은 5/10 지분이 원고 소유이다.

따라서 별지 지장 물 1 목 록 기재 지장 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