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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296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4.9.1.(735),1375]

판시사항

단종공사업면허만을 양수받은 자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생 및 난방설비공사업에 대한 단종공사업 면허만을 양수받은 것이라면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창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영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서울기계설비주식회사로부터 위생 및 난방설비공사업에 대한 단종공사업 면허만을 양수받은 것이라면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