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친언니이고,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배우자(남편)였으나, 2013년 2월경 원고 보조참가인과 이혼하였다.
2007. 7. 6.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기간 3년(2010. 7. 6.까지 반환), 대여이율 연 10.5%(월 이자 218,750원)로 각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아래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고, 같은 날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등부 2007년 제3579호로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인증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고, 이 사건 인증서에는 원고 보조참가인(본인 발급)과 피고(대리 발급)의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한편, 1996. 1. 31.부터 이 사건 인증서 작성일 이전인 2006. 8. 28.까지 사이에 원고나 원고의 남편 E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보조참가인이나 피고의 예금계좌로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씩 합계 약 4,792만 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되었고, 반대로 2003. 6. 9.부터 2006. 9. 2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약 2,292만 원이 원고 보조참가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또한 2008. 1. 17.부터 2009. 7. 6.까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보조참가인 또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2,06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8, 을6,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나 인증서 작성 당시 피고의 처였던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차용증 작성을 허락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주었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이나 인증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