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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추114 판결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집44(2)특,788;공1997.2.15.(28),547]

판시사항

[1]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상급 행정관청이 하급 행정관청에 사무를 위임한 경우, 위임관청으로서의 수임관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범위

[2] 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읍·면장의 위법 처분에 대하여만 군수의 취소·중지권을 부여하고 부당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한 조례안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은 행정의 통일적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읍·면장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군수와 읍·면장은 상급 행정관청과 하급 행정관청의 관계에 있어 상명하복의 기관계층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이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규정하면서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치사무 이외의 사무처리에 관한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하여 취소·정지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상급 행정관청이 하급 행정관청에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도 위임관청으로서의 수임관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범위는 그 사무처리에 관한 처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확보에까지 미친다.

[2] 하급 행정관청으로서 군수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받는 읍·면장의 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만 군수에게 취소·정지권을 부여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원고

무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피고

무주군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변론종결

1996. 11. 29.

주문

피고가 1996. 7. 12.에 한 무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의결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6. 5. 17. 제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무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1996. 5. 21. 원고에게 이송하였는데, 원고는 1996. 6. 7. 피고에게 위 조례안 중 제3조가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1996. 7. 12. 제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래의 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하였다.

나. 재의결된 조례안은, 위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장 등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한 군수의 지휘·감독에 관하여 개정 전 위 조례 제3조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수임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읍·면장 등의 수임사무처리에 관한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군수의 취소·중지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위반 여부

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 는 읍·면장은 시장 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며, 한편 같은 법 제156조 제2항 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7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지방자치법은 행정의 통일적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읍·면장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군수와 읍·면장은 상급 행정관청과 하급 행정관청의 관계에 있어 상명하복의 기관계층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이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규정하면서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치사무 이외의 사무처리에 관한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하여 취소·정지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상급 행정관청이 하급 행정관청에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도 위임관청으로서의 수임관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범위는 그 사무처리에 관한 처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확보에까지 미친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군수가 하급 행정관청으로서 그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받는 읍·면장의 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만 취소·정지권을 부여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재의결한 이 사건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