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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가단51758

분양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대구 서구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조합원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