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30 2016고정12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토지에 대해 경매로 낙찰 받은 소유권자이고, 피해자 C은 위 토지 위에 기존부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해왔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1.경 부천시 오정구 B에 대해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31평형 비닐하우스 한 동을 철거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31평형 비닐하우스 한 동을 철거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24평형 비닐하우스 한 동을 철거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부천시 공문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