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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29694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1.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