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2 2015가단23566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6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6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