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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086050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자관계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1. 5. 14. 화성시 C 임야 14,678㎡(현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2. 6. 29.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아파트(2002. 7. 1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2. 13. 제3자에게 2016.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거래가액은 920,000,000원)를 각 증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1. 피고의 생모인 E과 이혼하였고, 2009년경 E과 혼인생활을 하던 서울 강남구 F 소재 아파트를 E과의 불화로 나간 후에는 피고와도 왕래하지 아니한 채 지내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12. 18. 재혼하였다.

마. 원고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할아버지인 G은 2017. 8. 1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의 노후에 같이 생활하면서 원고 및 조부를 잘 모시며 집안대소사를 챙겨서 살필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음에도, 피고가 조부인 G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이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① 위 증여 당시의 원고 직업이나 재산 정도, ②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토지 및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아파트가 당시 기준으로는 원고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위 비율이 높다면 원고가 자녀인 피고에게 노후를 대비하여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나 위 비율이 낮다면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