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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2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8.8.1.(829),1124]

판시사항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의 제소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판결의 송달을 받은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이를 한 경우에는 소송당사자도 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판결의 송달을 받은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이를 안 경우에는 소송당사자도 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당원 1984.2.28. 선고 84므3 판결 참조).

그리고 법률적 소양이 부족했다거나 공사간 업무가 바빠서 재심사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유들은 재심사유를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심대상판결 또는 그 확정판결을 받고 서도 재심제기기간을 넘겨서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