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름으로 C카드, D카드, E카드 등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2013. 2. 26.부터 사용하고 그 대금 중 3,465,265원을 갚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변제 카드사용대금 3,465,2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5, 8,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무단사용한 카드대금은 227,959,753원[=245,259,753원(원고가 2019. 6. 27.자 준비서면 12면에서 피고의 카드사용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입증한 금액) - 17,300,000원(원고가 피고의 2019. 8. 13.자 준비서면을 반영하여 2019.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를 철회한 C카드 대출금 6,000,000원, D카드 대출금 8,000,000원 및 변호사 수임료 3,300,000원의 합계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16,494,488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변제 카드사용대금 11,465,265원(=227,959,753원 - 216,494,488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465,2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카드 사용대금(인출 및 이체)으로 제시한 갑 제5호증의 2에는 피고의 무단 사용기간 이전인 2010. 4. 22.부터 2012. 9. 19까지 금액인 34,033,6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은 미지급 카드사용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갑 제5호증의 2(수신기간별거래내역) 자체에 2010. 4. 22.부터 2012. 9. 19까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