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7 2017가단1164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