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9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8. 1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대림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1-1에 있는 구산역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등록번호판이 없는 델피노2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