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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9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8. 1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대림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1-1에 있는 구산역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등록번호판이 없는 델피노2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