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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0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3. 4. 중순 22:30경 X과 함께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한 것은 판매목적이 아니라 중풍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G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그 매수량도 3.5g이 아닌 0.6g 정도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보강증거 없이 공소사실 중 2013고단2767 사건의 2013. 4. 중순 필로폰 투약 및 2013. 4. 20.경 필로폰 투약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위 각 부분에 해당하는 죄와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 중 각 “D”을 ”X“로 고치고,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중 『2013고단2767』 부분에 '증인 X,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회보서, X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