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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68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차량 보유자로서,

가. 2014. 10. 09. 10:57 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96-16 법원지하차도에서,

나. 2015. 01. 01. 16:44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8-23 법원지하도에서,

다. 2015. 01. 15. 00:28 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96-16 법원지하도에서,

라. 2015. 02. 22. 13:23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8-23 법원지하도에서,

마. 2015. 03. 09. 12:16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8-23 법원지하도에서,

바. 2015. 05. 24. 19:49 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814-6 영덕고가교에서,

사. 2015. 05. 28. 13:49 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40-32 장미맨션에서,

아. 2015. 06. 05. 12:40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8-23 법원지하도에서,

자. 2015. 06. 24. 15:04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8-23 법원지하도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정보 제공, 보험가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