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32]
갑이 자기 이외의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을로 하여금 원매자를 물색하게 하고 일정 대금 수준이면 매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말을 듣고 을을 찾아가 동의서에 서명무인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연립주택을 매도할 권한을 수여한 것이라고 본 사례
갑이 자기 이외의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을로 하여금 원매자를 물색하게 하고 일정 대금 수준이면 매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말을 듣고 을을 찾아가 동의서에 서명무인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연립주택을 매도할 권한을 수여한 것이라고 본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섭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연립주택을 매도할 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증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의 1(동의서)의 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의 동의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를 포함한 판시 ○○연립주택 14세대의 소유자들은 위 연립주택이 1979. 8월경에 건축된 낡은 건물로서 그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위 연립주택과 그 부지를 세대당 80,000,000원 수준에서 일괄하여 매각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피고는 세금 체납으로 세무서에 의하여 피고 소유 연립주택이 압류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를 매도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연립주택 소유자들은 연립주택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장에 연립주택 소유자의 한사람인 위 소외 1을 선임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원매자를 물색하게 하여 오던 중, 1990.1.7. 위 소외 1에 대하여 세대당 금 80,000,000원 수준으로 원매자가 나타날 경우 매각추진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갑 제2호증의 1)에 서명날인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피고는 같은 날 위 소외 1을 찾아가 피고 역시 위 일괄매각안에 따를 것이나 피고 소유 연립주택이 압류되어 있으므로 원매자가 나타나면 원매자와 위 압류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말하고 피고에게도 피고 소유 주택을 매도할 의사는 있음을 나타내는 뜻에서 위 동의서에 서명무인한 사실, 위 소외 1은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같은 달 18. 원고 및 소외 4, 소외 5에게 판시 연립주택 14세대 전부와 그 부지 400평을 일괄하여 금 1,1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총괄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면서, 각 세대 소유자와의 사이에 개별계약이 모두 이루어지면 위 총괄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특약한 사실, 그 후 원고 및 위 소외 4, 소외 5는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13세대 소유자들과의 사이에 개별적으로 각자 소유의 연립주택 및 그 대지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은 판시 연립주택의 일괄매각경위, 피고가 위 동의서에 서명무인한 경위, 원고 및 위 소외 4, 소외 5가 매각추진위원장인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총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각 연립주택 소유자들과의 사이에 개별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동의서에 서명무인한 것은 단지 피고 자신도 다른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같이 피고 소유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고, 나아가 이를 들어 위 소외 1에게 피고 소유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일부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연립주택 소유자들 전원이 연립주택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에 연립주택 소유자의 한 사람인 위 소외 1을 선임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원매자를 물색하게 하여 오던 중, 1990.1.7. 세대당 금 80,000,000원 수준으로 원매자가 나타날 경우 매각추진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갑 제2호증의 1)에 서명날인하여 위 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피고가 같은 날 위 소외 1을 찾아가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갑 제2호증의 1)에 서명무인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는바(이는 원심도 부가적 판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터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소유 연립주택을 금 80,000,000원 수준으로 매도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설사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가 위 동의서에 서명무인할 당시 위 소외 1에게 원매자가 나타나면 원매자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 주택의 압류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말하고, 피고도 매도할 의사는 있음을 나타내는 뜻에서 위 동의서에 서명무인하였다거나, 위 대리권 수여 후 위 소외 1이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원고 등에게 판시 연립주택 14세대 전부와 그 부지를 일괄하여 매도하는 부동산총괄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각 세대 소유자와의 사이에 개별계약이 모두 이루어지면 위 총괄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특약하였고, 원고 등이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13세대 소유자들과의 사이에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소유 연립주택을 매도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보는 것에 별다른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소외 1에게 피고 소유 주택을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내용의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을 가볍게 배척하고, 갑 제2호증의 1(동의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유불비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의 취사와 가치판단을 그르친 소치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