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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215161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8. 1. 31.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은 54,934,257원을, 원고 B은 54,934,25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는바, 원고들은 민법 제44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각 구상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은 2007. 11월부터 2010. 11. 28.까지 피고의 조합장 내지 부조합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 7. 13. 피고의 이사 및 대의원회에서 원고들의 급여를 각 월 25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2008. 11월분 100만 원 및 2008. 12월부터 2009. 5. 20.까지의 각 급여 합계 15,112,903원[=1,000,000원 12,500,000원 (2,500,000원×20일/31일)]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구상금청구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2, 5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61008 판결 참조). 그리고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자의 주채무 변제는 비채변제가 되어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발생시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