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5. 9. C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별지 표1 기재 불상 등을 2,39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달 25. 별지 표2 기재 불상 등을 3,840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불상 등을 원고가 주지로 있는 E에 안치하려 하였으나 진입로가 여의치 않아 당장 이를 안치할 수 없음을 알고, 2007년 8월경 D과 당시까지 수입을 마쳐 국내에 들어와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불상 및 좌대만을 매수하고 그 대금은 그때까지 원고가 기지급한 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때까지 원고가 D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합계 2,100만 원(= 2017. 5. 9. 100만 원 2017. 5. 10. 500만 원 2007. 5. 25. 600만 원 2007. 5. 28. 400만 원 2007. 8. 2. 300만 원 2007. 8. 31. 200만 원)이다.
한편 원고와 D은 당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불상 및 좌대를 안치할 장소를 마련할 때까지 D이 C에 이를 보관해주기로 약정하였고, D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불상 및 좌대를 원고에게 인도해 줌으로써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D은 원고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불상을 C에 보관해 왔다.
그더런 중 D은 2012년 11월경 사망하였고, 그 무렵부터 그의 아들인 피고가 C를 운영하면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불상 및 좌대를 점유해 오다가 2017년 9월경 원고의 허락 없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불상 및 좌대를 처분해버리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불상 및 좌대를 인도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불상 및 좌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한 원고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