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1. 11:1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회사 내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술에 취해 직원일을 안 도와주느냐며 야단치는 것 때문에 화가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및 중격 만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진단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진단서
1. 사실조회 회신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G병원)
1. CD 1매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수사), 내사보고(현장방문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실효되는바, 위 결과는 피고인에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