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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75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 ㆍ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1.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약 8평 규모의 위 ‘D’에서 솥단지 2개, 가스버너 2개, LPG 가스통 2개 등을 구비해 놓은 후 돼지 부속물인 돼지머리, 오소리, 소창, 염통 등을 뜨거운 물에 삶아 가공하고 그 가공품을 인근 순대가게 등에 판매하여 총 270,458,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필증

1. D 매출현황, 각 거래명세표(수사기록 74~214면), 매출장부 사본(수사기록 215~587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제45조 제5항을 적용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의 영업 규모(종업원 수 포함) 및 기간,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 영업장의 위생상태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