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사이에 ‘B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35,000,000원인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90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준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제 공사대금은 6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원고는 피고의 지급보증 하에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680,000,000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였으므로 오히려 피고에게 초과금 42,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증은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피고는 모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피고가 2016. 12. 20.자 답변서에 첨부한 자료들을 증거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위 자료들을 증거로 인정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실제로 638,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은 동일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