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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29 2014고단4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4.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4.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고단405 피고인은 2014. 3. 7. 00: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1,300원 상당 소주 1병, 시가 900원 상당 사이다

1병을 마시고 장롱 안에 있던 현금 3,9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고단409 피고인은 2011. 10. 20. 01: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음료수를 마시고 밥통에 있던 밥을 먹은 후 텔레비전 위에 놓여있던 모금함에서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및 확정일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3.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10.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2011. 10.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14. 3.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2011. 10.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