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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5 2016구단2692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2014. 3. 7.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2. 24. 무렵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일로 적발되어 2015. 3.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4. 17. 위 적발내용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동법 제17조를 처분사유로 하여 동법 제46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2015. 5. 15.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을제6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4. 3. 7.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여 적법하게 식당 등에서 일하며 지내다가 2015. 2. 24. 설 연휴 기간에 할 일이 없어 지인의 부탁으로 짧은 기간 도와준 것뿐이고 그에 대한 급여도 지급받지 못한 점, 원고의 사위가 실형을 선고받아 딸과 손녀들이 독자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원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고 생활의 근거지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는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