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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3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2. 04: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강남대로 341에 있는 우성아파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단기간에 재범하여 재범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