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1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은 약 2년간 동거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1:3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동거관계 정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반지와 팔찌의 반환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30cm)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팔찌를 자르려고 하던 중,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위 가위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수술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가위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를 억지로 자르려고 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바닥을 가위로 찌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