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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7 2018가단6330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3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은 2018. 9. 17. 지불하며 잔 금 253,000,000원은 2018. 10. 5.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함.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함.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주기로

함. 제7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8. 7. 20.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8.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의 청구금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기입등기가 경료되자 2018. 9. 17. 피고에게 중도금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8. 9. 17.까지 이 사건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2018. 9. 17.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