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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4 2013고단32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12:4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맥주를 주문하였는데 주인이 없어 마침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이 맥주를 가지고 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탁자 위에 놓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왜 ‘탁탁’ 소리가 나게 맥주를 놓느냐”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마구 할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힘껏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입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와 왼쪽 종아리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앞가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