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2423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13.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