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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6. 30. 선고 2011두7816 판결

(심리불속행)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7587 (2011.01.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086 (2009.11.17)

제목

(심리불속행)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법에서 중소기업범위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두78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문AA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27. 선고 2010누2758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